민통선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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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8분쯤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 일병과 농민 B(60)씨가 승강이를 벌였다. 민통선 출입 절차가 까다롭고 입장이 지연된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 B씨가 A 일병의 총기를 잡고 흔들자 A 일병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배 오른쪽 부위에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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