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여성 3명 마구 폭행한 배달원…‘살인미수’ 혐의 구속

주택 침입해 여성 3명 마구 폭행한 배달원…‘살인미수’ 혐의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03 19:48
수정 2018-09-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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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집주인과 이를 제지하던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퀵서비스 배달원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양모(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A(30·여)씨의 집에 몰래 침입, A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양씨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에 사는 B(65·여)씨와 B씨의 딸(40)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같은 주택에 사는 B씨가 A씨 집으로 들어와 “사람을 때리면 되나. 나가라”고 말하자 양씨는 B씨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벽과 싱크대에 B씨 머리를 내려치다가, 주방에 있던 무거운 철제 냄비 뚜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찍었다. B씨 또한 계속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듣고 들어온 B씨의 딸도 번갈아 때렸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양씨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여성 3명 중 특히 B씨의 부상이 위험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두개골 일부가 함몰돼 사건 당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상의가 모두 피로 젖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이 지역에서 배달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가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은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주택 대문이 쉽게 열리는 구조였고 ▲피해자 A씨가 두달 전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로 매일 오전 한국어학원을 가는 것을 제외하면 집에 혼자 머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양씨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배달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양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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