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 여성 택배 노동자 과잉진압 논란

‘성적 수치심 유발’ 여성 택배 노동자 과잉진압 논란

김지수 기자
입력 2018-11-27 13:42
업데이트 2018-11-27 1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사실무근…여경 따로 배치·오히려 경찰이 다쳐”

택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여성 택배 노동자 과잉진압 규탄
여성 택배 노동자 과잉진압 규탄 택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택배 노동자들이 과잉진압 때문에 다쳤다며 경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27 연합뉴스
이들은 “최근 창원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열린 택배 집회 당시 경찰이 강제해산을 시도하며 여성 노동자 5명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이 과정에서 가슴을 미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일로 현장에 있던 여성 노동자 5명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과잉진압은 없었으며 택배 차량 진출입로 확보 과정에서 역으로 노조가 경찰을 밀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길에 누워 택배 차량 통행을 막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들을 에워싼 게 전부로 끌고 나가는 등 과잉진압은 전혀 없었다”며 “노조 측에서 경찰대열을 밀어붙여 다친 경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여성 노동자들 전담하기 위한 여경도 따로 배치되는 등 경찰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도 없었다”며 “피해를 봤다는 여성 노동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00여명은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