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반려견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와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저수지 인근 통행로를 산책하던 중 B씨의 대형 반려견이 자신에게 달려오자 이를 피하려다가 2m 깊이의 배수로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B씨가 반려견을 확실히 제어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치료비 등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와 보험사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실제로 A씨는 당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산책하고 있었다.
A씨로부터 40m 떨어진 거리에 있던 B씨의 반려견은 A씨의 반려견을 발견하고 흥분해 뛰쳐나갔고, 이에 B씨가 목줄을 놓친 사이에 B씨의 반려견이 A씨를 향해 달려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반려견이 A씨의 반려견에 자극받아 달려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B씨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자신의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상대를 자극하고, 반려견이 달려들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아울러 70%의 책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몫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통행로는 인근 주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이는데도 보행자의 배수로 추락을 방지할 펜스 등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배수로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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