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수정, 이번주 찬반투표 추진

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수정, 이번주 찬반투표 추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1-08 11:12
수정 2019-01-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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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최근 논란을 빚었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수정하고, 이번주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1일 이전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에 따르면 수정된 잠정합의안에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문구가 삭제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동조합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노조 내부 비판에 휩싸였고, 노조는 곧바로 사측에 삭제·수정을 요구했다. 노사는 이 문제는 두고 논의한 끝에 11일 만에 수정 합의를 마쳤다.

수정 잠정합의안에는 ‘회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새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고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의 잠정합의안 도출이 완료되는 대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분할 이후 4사 1노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 3개 사업장 잠정합의안이 모두 나와야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지주회사는 현재 잠정합의안이 나온 상태이며 나머지 2개 사업장은 8일 잠정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 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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