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쯤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누나 B(45)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크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딸이 A씨를 만나러 갔던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찾아왔을 때 “B씨는 집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황해 하는 A씨를 의심, 집을 수색해 훼손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누나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잔혹하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동정도 없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쯤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누나 B(45)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크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딸이 A씨를 만나러 갔던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찾아왔을 때 “B씨는 집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황해 하는 A씨를 의심, 집을 수색해 훼손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누나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잔혹하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동정도 없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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