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누나 살해 시신 훼손한 40대 징역 27년

의붓누나 살해 시신 훼손한 40대 징역 27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1-11 21:14
수정 2019-01-11 2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붓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동식)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쯤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누나 B(45)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크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딸이 A씨를 만나러 갔던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찾아왔을 때 “B씨는 집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황해 하는 A씨를 의심, 집을 수색해 훼손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누나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잔혹하고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동정도 없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