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유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일부 무죄·감형

‘비자금 유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항소심서 일부 무죄·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7 11:00
수정 2019-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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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법정 향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1심 징역 3년의 형량보다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책임을 대부분 직원에게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활동 사항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연희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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