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70대 “반성하지만 부당재판은 억울”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70대 “반성하지만 부당재판은 억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7 16:36
수정 2019-0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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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모(왼쪽 세 번째)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모(왼쪽 세 번째)씨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7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75)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 사료를 제조해 판매하던 농민이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한 남씨는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결정이 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앞서 남씨는 3개월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남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장에게 감히 말한다”면서 “제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서류를 위조 내지는 변조해서 재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으로 굳게 믿고 상고했는데, 상고심에서도 1·2심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재판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더는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정당방위로서의 범행은 재판장이 조각 사유로 판단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억울하게 느낀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대법원자의 비서관은 재판부에 “법질서 원칙상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첫 재판을 열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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