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구속…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수감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수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24 01:59
수정 2019-01-2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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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일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급 일선 법원에 지급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거둬들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정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을 피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등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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