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기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개가 넘는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급 일선 법원에 지급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거둬들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정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등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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