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시 58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을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일단 열흘이다. 법원이 허락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정도로 혐의가 방대하다.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조사하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에 ‘국민께 죄송’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청탁 의혹 역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일종의 ‘거래’ 성격이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100명 넘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63) 전 대법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