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9시 20분쯤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A(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34%였다.
승용차에는 6세, 8세인 자녀 2명도 타고 있었다.
경찰은 달리고 있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하자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녀들을 태우고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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