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생각없이 사용하는 생활 속 성차별 용어는?

아무런 생각없이 사용하는 생활 속 성차별 용어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2-01 14:34
수정 2019-0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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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와 외가 구분은 가부장제 잔재

가족을 뜻하는 친가와 외가는 ‘가부장제’에서 비롯됐다. 친가에는 친(親)하다는, 외가에는 바깥(外)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외가와 가깝게 지내도 표현은 여전히 친가와 비교해 거리감이 있다. 아버지의 혈통을 중시했던 가부장제의 잔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일 친가와 외가를 비롯해 명절에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와 관용 표현을 모아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특집편을 발표했다. 시민이 제안한 522건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 대상과 대안을 선정했다.

친가와 외가는 아버지·어머니 본가, 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으로 통일하는 안을 제안했다.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은 ‘배우자’로, 외조·내조는 배우자의 지원이나 도움으로 표현을 바꿨다. 남성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는 게 개정 이유다.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안주인’이라는 의미의 ‘주부’(主婦)는 ‘살림꾼’으로, 미혼모(未婚母)는 주체적 의미의 비혼모(非婚母)로 순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단은 성차별적인 속담과 관용 표현 7가지도 선정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를 비롯해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 등이 뽑혔다. ‘사위는 백년지객(백년손님)’은 사위는 언제나 깍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한편 재단은 1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내가 겪은 성평등 명절’을 주제로 도련님·아가씨 등 가족 호칭 개선에 대한 의견과 성평등 사례를 조사한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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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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