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공사 주고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무자격자에게 공사 주고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2-18 16:31
수정 2019-0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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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뇌물과 술 접대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관 2명의 성기 보형물 수술 비용까지 건설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정재우)는 부정처사후수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7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울산 한 기초단체에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건물 신축이나 보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등 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 자격이 없던 건설업자 B(57)씨에게서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모두 B씨 업체에 하도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

B씨는 실제로 하도급 계약을 따냈고, A씨는 그 대가로 현금 700만원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상관 2명에게 성기 보형물 수술을 시켜달라”고 B씨에게 요구해 수술 비용 80여만원을 대납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급공사 감독관으로서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뿐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관급공사 부실을 가중하고 청렴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관급공사 업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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