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의 알몸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울산 중구 B(55·여)씨의 집 대문을 열고 침입한 뒤 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총 14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17회에 걸쳐 여성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여성 속옷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주거 평온과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고,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11시 40분쯤 울산 중구 B(55·여)씨의 집 대문을 열고 침입한 뒤 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총 14차례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17회에 걸쳐 여성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여성 속옷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주거 평온과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고,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