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위험’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돌연사 위험’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입력 2019-03-06 12:24
수정 2019-03-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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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돌연사할 위험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돼 구속 기한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바뀐 재판부가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데다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우려된다는 점도 들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해 돌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위염, 탈모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혀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을 계기로 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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