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조건부 석방’…변호인 “가혹하지만 못 지킬 조건 아냐”

이명박 ‘조건부 석방’…변호인 “가혹하지만 못 지킬 조건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06 13:58
수정 2019-03-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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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의 보석 결정 직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보석 조건이 까다롭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못 지킬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6일 허가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의 구속 만기 시점은 오는 4월 8일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대신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했다. 또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면서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을 때는 그때마다 진료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로이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과는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조건이 많긴 했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이 엄중해도 (이 전) 대통령이 못 지킬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예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상했는지는 모르겠고, 기대는 했을 것”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일수록 오해를 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몸으로 보여달라는 뜻으로 재판부가 조건을 가혹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이)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 만기일인 오는 4월 8일까지 구치소에 있다가 풀려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법이 인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에서 한 보석 청구이므로,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 감수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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