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부가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4일이며, 이후 매주 목요일 열리게 된다.
회의 참석자는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다.
회의에서는 경찰 담당자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 동향을 보고하고, 변호인 측도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법원도 이 전 대통령 측에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등 외출도 제한했다. 또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금지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사저 앞에 7일오후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9.3.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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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한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보석결정문에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이 금지된 인물들과 접촉하더라도 경찰은 가족들의 통신기기 등을 수색할 권한이 없다.
자택에 머무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 중 누군가가 외부로 서류나 편지를 반출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제3자와 접촉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데 조건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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