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는 돌보미 교사의 모습
FISHING CREW/유튜브 캡처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가부 장관은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하고, 아동 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에서도 아동 학대 관련 교육을 늘리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에 도입해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아동 학대가 재발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이달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제가 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침대에서 아이를 발로 차고, 강하게 잡아채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 내용을 CCTV 영상과 함께 올리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이 청원글은 2일 오후 9시 현재 청원 동의자가 14만 7400여명을 넘어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