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A(17)군과 B(16)군 등 고등학생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김천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중학생 C(13)군을 붙잡아 놓고 겁을 줘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했다.
이들은 C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자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고선 오토바이가 파손됐으니 수리비를 달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의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뜯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C군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C군이 파손했다는 오토바이도 사실은 이들이 훔친 것으로 미리 일부를 파손시킨 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군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월부터 3월까지 김천에서 중학생 9명의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갈취한 돈은 15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총 5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주범 A군은 보호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대구소년원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이 밝혀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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