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행각 막으려고 텐트 2면 개방? 다수의 자유 침해할 수도”

“애정행각 막으려고 텐트 2면 개방? 다수의 자유 침해할 수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6 17:20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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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不·On)한 회의] 한강 텐트 단속, 지나친 제한일까 정당한 규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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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에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면서, 공원에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이 몰래 음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단속을 벌이다가 급기야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내놨다. 텐트를 그늘막처럼 실내가 보이도록 양면을 개방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규제 등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텐트를 친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에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면서, 공원에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이 몰래 음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단속을 벌이다가 급기야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내놨다. 텐트를 그늘막처럼 실내가 보이도록 양면을 개방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규제 등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텐트를 친 모습.
서울신문 DB
슬슬 더워집니다. 벌써 일부 지역은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열대야 단어를 꺼내 들 날도 머지않은 듯합니다. 이럴 때 나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가족, 친구들끼리 한강공원에 모여 야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고성방가, 쓰레기투기 등 문제도 함께 드러납니다. 최근 서울시가 한강공원 텐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2m에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 놓아야 하고, 기존보다 2시간 이른 오후 7시면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데 의견이 분분해 이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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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단속원이 오후 7시가 지나고도 철거하지 않은 텐트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단속원이 오후 7시가 지나고도 철거하지 않은 텐트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최근에 한강공원 가본 사람?

혜진:저요. 2주 전에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가서 돗자리를 펴고 쉬었는데요. 오후 7시쯤 설치된 텐트를 걷어야 한다는 안내방송이 2~3회 나오더라고요. 텐트가 한강 조망을 가려서 철거하라는 취지인 줄 알았는데, 서울시의 한강 텐트 규제(4월 22일부터 적용) 때문이었습니다.

진호:정확히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인데요, 질서유지와 쓰레기 감소 등이 주요 내용인데, 논란이 된 부분은 무분별한 텐트 설치 규제인 거죠. 한강공원에 그늘이 많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2013년부터 그늘막을 허용했대요. 텐트도 그늘막에 준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 4면 중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한 거죠.

세진:한강 텐트 허용이 6년째인데, 그동안 ‘텐트 개방’에 대한 내용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가 이제 실제 단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단속을 펼치게 된 이유가 지나친 애정행각과 무분별한 음주,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음주를 부추길 우려라고 합니다.

보영:집 근처 한강공원에 자주 가는데요. 지나친 애정행각은 목격하진 못했지만,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먹거나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텐트가 굉장히 밭게 붙어 있어서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벽을 치고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니 공간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조망도 가리고….

세진:사실 돗자리든 텐트든 다닥다닥 붙어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옆 텐트에서 듣기 민망한,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영:사방을 다 막아도 텐트 내부는 대체로 훤히 보이는 편이에요. 특히 해가 진 뒤에 안에서 조명을 커면 행동도 보일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사람의 텐트를 보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요.

진호:텐트를 막아 놓으면 안에서는 밖에서 안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인다는 거네요.

부장:공공장소에서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면 모순 아닐까? 게다가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 장소라면 ‘배려’라는 면도 생각해야 하는 건데.

보영:텐트를 2면 이상 개방해야 하는 점이 지나치지 않나 싶어요. 텐트 안에서 편하게 누워서 조금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책 읽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세진:텐트 안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개인의 선택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애정행각을 막겠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텐트 문을 열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봐요. ‘텐트를 열고 지나친 애정행각을 하면 과태료 안 물어도 되나요’라고 꼬집는 댓글도 봤어요.

부장:텐트 4면을 다 닫아야 할 이유가 있을지.

보영:편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누워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면 부담스럽긴 해요. 꼭 누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텐트에서 눈치 안 보고 편한 자세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혜진:잔디밭에 돗자리만 펴고 앉으면 벌레가 많아서 불편하긴 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음식에 먼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자동차로 생각했을 때,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문을 닫아 놓으면 규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차 문을 열어 놓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공원 주차장도 엄연히 공공장소인데 차는 되고 텐트는 안 된다, 이건 뭔가 모순이라고 보여요.

진호:애정행위도 문제지만 서울시는 텐트를 모두 막아 놓았을 때 발생할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개인 소유의 차라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밀폐된 차 안에 아동을 방치하면 처벌받는 것에 비교한다면 조금은 수용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세진:‘텐트 2면 개방’이 단지 지나친 애정행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논의가 좁혀지는 것도 경계해야겠네요. 여름철만 되면 밤중에 술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드는 텐트족 때문에 관리 측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던데. 단속을 하려 해도 거칠게 항의한다고.

혜진:한여름 더위 등 안전을 위한 규제라면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100만원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잘 지키겠네요.

세진: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1면 개방으로도 충분한데. 2면 개방으로 정해 놓은 것은 단속의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요. 1면만 개방하면 단속할 때 텐트 안으로 몸을 숙여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이 생기니까요.

혜진: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을 테고요. 법조계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이 제한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시각이 있어요. 반면에 공원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텐트 설치 시간은 제한할 수 있어도 텐트 안에서의 행위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텐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 국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진호:헌법 제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공공장소인 한강공원에서 텐트의 개방 정도를 규제하는 것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따져 봐야겠네요.

보영:소수의 일탈 때문에 모든 사람이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공연음란죄가 이미 있고, 미성년자가 이미 술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한강공원에서 텐트 개방 정도를 정해 놓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진:한강공원은 하천법에 따라 야영이나 취사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햇볕 때문에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의도·반포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에 그늘막 설치를 허용했어요. 시민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제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미성년자들은 밤 10시 이후 술집 출입이 금지돼서 한강공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가 닿지 않을 장소를 한강공원으로 여긴 거죠. 거기에 텐트까지 허용한다면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장: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공원 보호 차원의 활동이기도 하지.

진호:맞아요. 전 지난주에 어둑어둑해진 시간에 한강공원에 갔는데 텐트는 없었지만 쓰레기가 평소의 대여섯배는 넘게 쌓여 있었어요. 아직 미처 치우지 못하고 쓰레기통 주변에 모아 놓은 쓰레기 더미였는데 그 옆을 지나가기 힘들더라고요.

세진:심지어 낡은 텐트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기 집에서 버리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니까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쓰고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진호:텐트 설치 장소를 제한한 것도 잔디가 심하게 훼손된 곳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혜진: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하고, 중요한 공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후 7시에 나오는 안내방송만으로는 왜 이런저런 금지 사항과 규제들이 있는지 알기 어렵더라고요. 일단 안내방송이 명확히 들리는 편이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한강공원의 미관 유지 차원에서 걷으라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속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사생활을 침해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텐트 2면 개방 등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좀더 친절하게 홍보를 하면 좀더 폭넓게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리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9-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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