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교통사고’ 국과수 간이 결과 “음주상태” 소견…면허취소 수준

‘여배우 교통사고’ 국과수 간이 결과 “음주상태” 소견…면허취소 수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17 10:02
수정 2019-05-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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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20대 배우 한지성씨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이 9일 공개됐다. 2019.5.9  YTN 캡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차로에 차량을 세운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20대 배우 한지성씨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이 9일 공개됐다. 2019.5.9
YTN 캡처
인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르는 차량 2대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28)씨가 당시 음주를 한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것으로 17일 보도됐다.

이날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과수는 한지성씨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는 소견뿐 아니라 한지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놓았다.

한지성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5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밖에 나왔다가 뒤따르는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사고 직전 한지성씨는 비상등이 켜진 자신의 차량 뒤에서 몸을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행동을 했고, 동승했던 남편은 갓길로 빠르게 이동했다.

동승자였던 남편은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나란히 동승한 남편이 아내의 음주 여부를 몰랐다는 진술은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한지성씨 남편은 갓길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로 알려진 한지성씨가 음주를 했다는 결과가 확정될 경우 한지성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그렇다해도 한지성씨를 친 택시 운전자 등 나머지 사고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남편의 음주운전 방조죄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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