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영동군의 아버지 B(76)씨의 축사에서 일했다.
아버지가 2.5t 덤프트럭 적재함 밑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간 사이 A씨는 적재함이 내려가도록 조작했고, 아버지는 적재함에 깔려 사망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사건 현장을 떠나 약 5㎞ 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B씨는 트럭 적재함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나섰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 A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경찰은 축사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약 5개월 동안 추가로 수사를 해왔다.
결국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축사에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16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나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서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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