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불법으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 중구의 종합병원 의사들과 제약회사 임직원 등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 5명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등 7개 업체 직원에게서 3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업체 직원 13명은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각각 기소됐다. 의사들이 소속된 의료법인과 7개 제약·의료기기업체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결과 업체 직원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구매 등의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이었다. 의사들이 먼저 회식비 결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돈 일부는 의국 공동계좌에 입금돼 회식비나 학회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 5명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등 7개 업체 직원에게서 3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업체 직원 13명은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각각 기소됐다. 의사들이 소속된 의료법인과 7개 제약·의료기기업체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조사결과 업체 직원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구매 등의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이었다. 의사들이 먼저 회식비 결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돈 일부는 의국 공동계좌에 입금돼 회식비나 학회 출장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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