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부경 울산 남구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박부경 울산 남구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5-17 16:01
수정 2019-05-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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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관구)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부경 울산 남구의원에게 17일 벌금 46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의원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구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703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00만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한 진행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5월 30일 선거비용 제한액 4100만원을 지출하고도 캠프 회계책임자 B씨와 사무장 C씨 등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703만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말 C씨로부터 ‘선거운동에서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금전적 보상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C씨에게 25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3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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