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면서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은 유승현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승현 전 의장은 경찰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면서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승현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승현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2012~2014년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