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상자에 영아 시신 넣어둔 부모…“죽은 애보니 무서워서”
국과수 1차 부검 “사인 미상”최종 부검 결과 후 사인 판단
경찰, 부모 휴대전화 분석 착수
사체유기죄 적용 여부 법리 검토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1)양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인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면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면서 “정확한 A양의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당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손과 양발뿐 아니라 머리에서도 긁힌 상처가 발견됐다.
A양 부모인 B(21)씨와 C(18)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딸을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다”면서 “귀가해보니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후 분유를 먹이고 딸 아이를 다시 재웠는데 다음날(5월 31일)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인 B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면서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부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B씨 부부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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