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인 B(77)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쥐약을 물에 타 강제로 먹였다. 그러면서 자신도 신경안정제 20알을 먹고 “너 죽고 나 죽자”며 흉기로 자해한 뒤 어머니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자신의 딸, 아들과 함께 살면서 키워준 대가로 죽을 때까지 과도한 생활비와 카드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고, 특히 딸이 B씨와 다투고 가출을 하자 함께 목숨을 끊자고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범행에 착수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위험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살아오면서 어머니에게 품은 감정과 상황들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하고 약 3년 만에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했는데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느라 어머니인 B씨가 주로 자녀들을 맡아 키웠다. B씨는 “반대하는 결혼을 하더니 (결국 이혼을 해서) 아이들을 맡겨 나를 고생시킨다”는 취지로 A씨를 탓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11년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나빠져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나와서 살게 됐는데, A씨는 이로 인해 오히려 어머니에게 자녀들을 빼앗긴 것 같은 감정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B씨와 살던 A씨의 딸이 B씨와 다투고 비를 맞은 채 자신을 찾아오자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했고, 사건이 일어난 날 술을 마시다가 ‘나와 어머니가 죽어야 자식들이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앞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해를 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 했다는 그 의사는 진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악의적인 동기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안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우울증 증세도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고인의 자녀 모두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