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확대 또는 축소…산안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뉴스 분석] 확대 또는 축소…산안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08 07:30
업데이트 2019-06-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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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규제 범위 두고 노사 신경전
경영계, 작업중지 확실한 기준 필요
노동계, 도급승인 대상작업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도 넓혀야
정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논의”
김용균씨 사고 이후 설치된 안전펜스
김용균씨 사고 이후 설치된 안전펜스 지난 4월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좁히려는 자와 넓히려는 자의 싸움.’ 일명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내년 시행에 앞서 노사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노사는 이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좁히려는 경영계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경영계는 ‘좁히려는 자’다.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사업주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간 작업중지 명령이 산업안전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이뤄졌다는 게 경영계의 생각이다.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는 경영인들은 이런 조치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산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을 적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일부 작업중지)나 붕괴·화재·폭발 등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전부 작업중지)다. 하위법령에는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 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그러나 경영계는 불만이 크다. 개정법에서 말하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위법령에서라도 이를 구체화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급박한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놔야 사업장에서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좁히려는 것이다. 게다가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조항에도 ‘너무 길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이번 산안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은 전혀 없애지 못했다”면서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빼놓고는 24시간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넓히려는 노동계…“도급 승인 대상작업·특고노동자 적용 확대

노동계는 산안법의 규제 범위를 넓히고자 노력 중이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는 장시간 노출로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 이를 막고자 고용부는 정부의 도급 승인을 받는 범위를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와 철거를 비롯해 해당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으로 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원청업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특고노동자의 범위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너무 좁아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개조·철거·내부작업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개정 산안법 59조에는 ‘취급작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히려 하위법령에서 후퇴시킨 것”이라면서 “라인작업이나 정비, 수리, 교체를 포함해 취급 작업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고노동자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은 보험료 징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대상에 적용한다고 해도 안전보건 조치는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산재보상보험과는 별도로 특고노동자 적용을 화물운송사업 종사 노동자, 예술 노동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보호 범위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사업장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산재보상법이 규정하는 특수고용직의 의미로만 축소하지 않는 행정해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심 잡아야 할 고용부…“필요 부분은 추가적 논의”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노사 단체와 의견 조율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하면 산안법 하위법령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면 개정 산안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와 축소 요구 사이에서 고용부는 ‘사업장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진상조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중단한 지 14일 만에 조사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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