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5년 확정…심신미약 불인정

별거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5년 확정…심신미약 불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4 09:56
수정 2019-06-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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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올라왔던 ‘구월동 살인사건’
딸들이 ‘아빠 심신미약 주장 반대’ 호소
남편 측, 난치병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
법원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건재”

‘아빠의 심신미약 주장 반대’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게 된 ‘구월동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A(40)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고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쟁점이 됐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씨의 딸이자 피해자 유족인 B씨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 제 눈앞에서 엄마를 해쳤다”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엄마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신미약으로 벌이 줄어들지 않길 바란다”면서 “지은 죄만큼 떠난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통한 감형에 대한 공분이 재차 일어나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기도 했다.

결국 1·2심에서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씨의 죄질을 살펴본 결과 징역 25년이 마땅하다’면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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