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가정집 침입해 8살 성폭행한 50대 체포

전자발찌 찬 채 가정집 침입해 8살 성폭행한 50대 체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1 08:16
업데이트 2019-07-11 08: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성폭력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한밤중에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8살짜리 여아를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던 중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B양의 어머니가 잠에서 깨자 B양의 어머니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 사이 B양은 1층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