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신청 각하에 “안타깝다” (공식입장)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신청 각하에 “안타깝다” (공식입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6 10:29
수정 2019-07-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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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임블리’를 운영 중인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지난달 16일 유튜브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모습. 그는 이 영상에서 무성의한 대응, 제품 하자 등 각종 비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유튜브 영상 캡쳐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 중인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지난달 16일 유튜브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모습. 그는 이 영상에서 무성의한 대응, 제품 하자 등 각종 비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유튜브 영상 캡쳐
법원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할 수 있다”

‘임블리’ 측이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법상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면서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미 인스타그램 본사에 의해 해당 계정이 비활성화됐으므로 임블리 측이 해당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게 해달라는 추가적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DM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지만,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임블리 측이 타인이 SNS를 개설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으며, 누군가의 SNS 활동이 임블리 측의 영업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이 소비자 기본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부건에프엔씨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당 계정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돼 안타깝다”면서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블리 안티 계정인 ‘임블리쏘리’ 계정을 운영해온 A씨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달하면서 “정의는 살아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기쁘다”면서 “소비자들의 억울한 일이 많은데도 말도 안되는 기업의 사후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늘길 바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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