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윤지오 증언 의문”

‘고 장자연 추행 혐의’ 전 조선일보 기자 무죄…“윤지오 증언 의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2 15:46
수정 2019-08-22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수사 거쳐 10년만에 기소…“강한 의심 들지만 혐의 입증 부족”

윤지오 “조씨, 강제로 장씨 무릎에 앉혀 추행”
재판부 “추행 당했는데 한시간 동안 항의 없어”
조씨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장자연. 연합뉴스
장자연. 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수사 끝에 10년 만에 기소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추행 당할 당시 목격자였던 동료 배우인 윤지오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의심은 들지만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윤지오씨는 지난해 7월 MBC PD수첩과 지난 3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 목격한 술자리 성추행 장면을 언급했다.
이미지 확대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4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4.5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4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4.5
연합뉴스
윤씨는 “2008년 8월 5일 소속사 사장 생일파티 자리에서 고 장자연씨가 성추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1차에서 식사를 마친 후 가라오케로 옮긴 2차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조 씨가 강제로 고 장자연 씨를 무릎에 앉히고 각종 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윤씨는 “조금만 숙여도 (가슴이) 훤히 보일 수 있는 흰색 미니 드레스를 입은 언니(장자연)를 테이블 위에 올라가라고 한 뒤 내려오는 도중에 조씨가 강제로 잡아당겨 언니를 무릎에 앉히고 추행으로 이어졌다. 순간 정적이 흘러 분명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다고 판단이 됐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조씨가 방송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성추행을 장씨에게 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윤씨는 PD수첩 출연 당시 여러 사진 속에서 조씨를 이름과 함께 정확히 지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윤씨는 애초 장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씨를 지목했다.
장자연
장자연
당시 이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조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면서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사를 받던 도중에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윤씨가 조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조씨의 태도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지오가 홍모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는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윤씨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기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