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8년만에 무분규 타결 기대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8년만에 무분규 타결 기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8-28 00:38
수정 2019-08-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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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았다.

노사는 7년간 끌어온 임금체계 개편에도 전격 합의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올해 교섭에선 한일 경제 갈등과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위기에 노사가 공감했다.

특히 노사는 부품 협력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력사가 안정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회사는 선언문에 따라 925억원 규모 대출 자금을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노조는 앞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경제 갈등 시국과 여론 등을 고려해 파업 결정을 두 차례 유보한 바 있다. 이른바 강성으로 불리는 현 노조 집행부가 빠른 잠정합의에 이른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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