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5살 아들 살인’ 살인 방조 혐의 친모, 구속영장 신청 기각

‘계부 5살 아들 살인’ 살인 방조 혐의 친모, 구속영장 신청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5 11:08
수정 2019-10-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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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검찰 ‘고의성 명확하지 않다’ 보완수사 지시

남편이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동안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A(2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안방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A씨가 남편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채 아들에게 제때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치료를 위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때도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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