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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던 B씨는 여배우 A씨와 2017년 7월쯤부터 교제했다.
그러나 다툼이 생겨 B씨가 동거하던 집에서 나오자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자정쯤 여배우 A씨는 B씨가 머무르고 있는 지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돌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하며 A씨에게 먼저 욕을 했고, 양손으로 A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A씨는 B씨를 막는 과정에서 B씨의 손목을 꺾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 오후 4시쯤 말다툼을 하던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차로 돌진한 혐의를 받았다.
또 10월 30일 B씨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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