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 등 갖가지 방법 괴롭혀 퇴학 처분
“폭력 지속성·심각성·고의성이 매우 높고
형사사건 1심서 실형…처분 변경 어렵다”
고교 시절 몇 달간 친구의 옷을 벗겨 몸에 낙서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력을 가한 같은 반 친구 2명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가해자 2명은 학교 폭력으로 고교 3학년 2학기 때 퇴학 처분을 받아 대학 입학 취소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 성지호)는 A씨 등 2명이 B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8년 10월 초까지 수개월간 같은 반 동성 친구의 옷을 벗겨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강제추행을 일삼았다.
또 ‘벌금 내기’ 등을 통해 1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게임을 빌미로 벽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폭행을 하는가 하면, 귀와 코 등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자신들의 집으로 오게 하기도 했다.
또 게임을 빌미로 벽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폭행하고, 귀와 코 등에 물을 뿌리기도 했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오게하기도 했다.
이 일로 A씨 등은 “퇴학보다 경한 조치로도 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대학 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퇴학 처분은 A씨 등 2명의 선도 가능성과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매우 높다”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부모와 합의했고 피해 부모는 퇴학 처분 및 형사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지만 학교폭력 신고 시점으로부터 이미 약 1년이 지난 점, A씨 등 2명이 형사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정 변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A씨 등 2명을 고발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