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故백선엽장군 분향소 행정대집행

서울시, 광화문광장 故백선엽장군 분향소 행정대집행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9-29 16:18
수정 2020-09-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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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계고, 자치철고 요청 불구 불법 무단점유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서울시는 ‘고(故)백선엽장군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29일 실시했다.

분향소는 지난 7월 16일 설치됐으며,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점유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돼 있었으며, 최근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고 천막의 배너를 교체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70여일간 행정대집행 계고 8회, 자진철거 요청을 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분향소 내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미준수, 예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며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함에 따라 시민불안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30명), 종로경찰서(400명), 종로소방서(10명), 용역업체 직원(4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추후 청구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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