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등록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20만 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적었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양부모에 돌려보냈다.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A씨는 2분 58초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부모 몰래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온 점 ▲이전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는 점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아이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엄마 모르게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출동해 양부모와 소아과 전문의, 정인이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런데 정인이를 다른 소아과 의원에 데려가 진단을 받은 결과 ‘단순 구내염’이라는 소견이 나오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영장심사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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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내에서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가 발생하고 한참 뒤에 신고가 이뤄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학대 등도 다루는 데다 이미 처리한 사건의 사후점검까지 도맡아 업무가 계속 쌓이는 부서다.
‘정인이 사건’ 양천경찰서장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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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의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들은 줄줄이 징계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고’나 ‘주의’ 정도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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