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 시제를 위해 차려 놓은 음식이 불에 타 있다. 이날 한 남성이 시제 도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9.11.7
충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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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8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충북의 선산에서 문중 시제사가 진행되던 중에 불을 질러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종중의 땅 매각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겪고 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틀 전 휘발유를 구매해 방화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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