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매장 물려받았다” 속이고 연인에게 1억원 가로챈 남성

“오토바이 매장 물려받았다” 속이고 연인에게 1억원 가로챈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26 11:03
업데이트 2021-0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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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료사진. 123RF
오토바이 자료사진. 123RF
모바일 중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연인에게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한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모바일 중매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 서초구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김씨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해 3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국내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주문 받아 미국에서 오토바이 12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매장) 직원이 업체들로부터 선수금 8억 5000만원을 받고 횡령했다”면서 “(업체들한테)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6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들어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김씨는 서울에서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미국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수입하거나 직원이 수입 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김씨는 그 이후로도 “오토바이를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통관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사무실 운영 경비가 부족하다” 등의 말을 하며 지난해 3~6월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670만원을 빼앗았다. 김씨는 이 돈을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비록 오래 전이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와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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