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베트남인 입국 눈 감은 비자담당 영사 징역 4년

불법 취업 베트남인 입국 눈 감은 비자담당 영사 징역 4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1-29 11:13
수정 2021-0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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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2900만원 상당 금품·향응 받아

베트남 호찌민시 총영사관 비자담당 영사로 있을 당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법 취업 베트남인에게 무더기로 비자를 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권기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게 비자 업무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2억 41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7년 2월 말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주베트남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 담당 영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에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에게 비자 업무 편의를 청탁한 B씨는 호찌민에서 한국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증 신청 등을 알선했다. A씨가 2017년 2월 비자 담당 영사로 부임할 당시 B씨는 호찌민 한인회 부회장을 했다.

A씨는 비자 담당 영사로 있을 당시인 2018년 9월 호찌민시 한 식당에서 B씨로부터 단기방문(C-3) 등의 비자 발급 신청 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 말까지 7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골프와 식사 등 총 43회에 걸쳐 930만원 상당 향응도 받았다.

A씨는 또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보낸 비자 신청 관련 수사 협조 공문을 B씨에게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브로커와 상시로 비자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접한 친분 관계를 맺고 현금과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브로커 부탁을 받고 비자를 발급한 사람들의 이탈률이 90%를 넘고, 이 때문에 300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발생했다”며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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