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논란’ 김흥국 과실 더 크고 뺑소니 인정 결론

경찰, ‘사고 논란’ 김흥국 과실 더 크고 뺑소니 인정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1 15:06
수정 2021-06-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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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 연합뉴스
가수 김흥국(63)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흥국씨의 과실이 더 크고 법리적으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뒤 김흥국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흥국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흥국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TV조선
김흥국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TV조선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흥국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흥국씨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흥국씨 차량의 진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다.

또 김흥국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며 “조사 결과 김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흥국씨 측은 당시 “오토바이가 차를 스치고 그냥 현장을 떠나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씨는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흥국씨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번호판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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