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전력자 군 간부 선발 때 탈락’ 원칙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년범죄 전력자 군 간부 선발 때 탈락’ 원칙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28 13:43
수정 2021-06-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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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이익 금지’ 권고…국방부·해병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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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권고 수용…수사경력 회보 금지 추진부사관 등 군 간부를 선발할 때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국방부와 해병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8일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경시하고 있다”며 이들이 인권위 권고에 회신한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 지원자격과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으면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인권위 권고에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했다.

또한 이들은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 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해병대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인권위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 제외의 주요 사유로 하는 것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른 일반응시자에 비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방부와 함께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사관생도·군 간부 임용 시 소년부 송치와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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