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동생 실종됐다던 시간에 함께 있었던 형…40억 유산 때문?

숨진 동생 실종됐다던 시간에 함께 있었던 형…40억 유산 때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02 22:28
수정 2021-07-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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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0대 실종신고 다음날 한강서 숨진 채 발견

친형 신고내용 실제 행적과 달라…경찰, 구속영장 신청
부모 유산 40억 놓고 ‘동생 법정대리인’ 삼촌과 갈등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실종신고를 했던 친형의 수상한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이 살해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장애인 동생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쯤 함께 사는 지적장애 2급 동생 B(38)씨가 전날 영화관에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오후 3시쯤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전화로 실종신고를 했다.

형은 동생과 그날 오후 7시쯤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생 B씨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들이 여럿 드러났다.

B씨의 자전거는 영화관에서 멀리 떨어진 을지로입구역에서 발견됐고, CCTV에는 실종 당일 저녁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시각이 실종 당일 오후 3시라는 신고 내용과 어긋난 것이다.

A씨는 동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경기 구리시 왕숙천 인근에서 멈췄고, 이후 A씨가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

수상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동생 B씨는 강동대교 북단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부모가 남긴 40억원의 유산을 두고 동생의 법정대리인인 삼촌과 최근 재산 분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동생과 왕숙천에 왜 갔느냐, 실종신고 내용과 실제 행적이 다르고, 차를 갈아탄 이유는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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