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공고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시험 합격·불합격 47명 뒤바꿔 공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15 14:43
수정 2021-07-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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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실수로 결시자 포함시켜 과락 기준 잘못 산출
‘합격 발표’ 20명 불합격 처리…27명 새로 합격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47명이나 잘못 공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를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한 것이다.

교육청은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을 새로 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목 과락자 등이 애초 합격 처리됐는데 이를 불합격으로 정정하고 양성평등과 동점자 등을 추가 합격 처리한 것이다.

교육청은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사서직렬의 필기시험 2차 과목은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러지며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점과 표준편차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이 조정점수가 잘못 산출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후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결시자를 제외해 처리한 결과 평균점과 표준편차의 변동으로 합격선이 변경됐고 이에 당초 합격자 중 불합격 처리된 인원은 20명, 추가로 합격 처리된 인원은 27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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