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靑민정수석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은 뭐냐” 지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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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24일 부산대가 딸 조씨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이유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부산대 대학본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단 법원에서 위조라는 판단이 나온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로 밝혀진 서류와 경력이 조씨의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라는 2015년도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라 대학본부는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는 예비행정처분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2~3개월 뒤 최종 확정된다.
만약 그 사이 대법원에서 1·2심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조씨의 경력에 대해 판단을 뒤집을 경우 입학취소 처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조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정위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과 ▲조씨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향후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반응이 보도된 기사를 공유하며 “아비로서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가 가고 공감도 된다”면서도 “아비 말고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결국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이어졌는데도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반성이나 사과보다 아버지의 입장을 앞세운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진중권 전 교수는 또 다른 논객의 “타인에겐 엄격하게, 스스로엔 관대하게. 입시서류를 위조해서 낸 사실이 밝혀졌다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는 게 먼저 아닌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니. 누가 시켜서 위조한 건가”라는 비판글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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