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인데 잘해줘” 기자 부탁받고 채용비리…항소심도 집행유예

“지인 아들인데 잘해줘” 기자 부탁받고 채용비리…항소심도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01 08:00
수정 2021-11-01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레일테크 전 대표 항소 기각
재판부 “공정성 훼손 해악 심해”

언론사 기자의 부탁을 받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줄 것을 지시한 한국철도 자회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코레일테크 전 대표 A(61)씨의 항소심에서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공무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인 직원에게 ‘지인 아들에 대한 평가를 잘해주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은 A씨 지시에 따라 실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언론사 기자로부터 채용과 관련해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 재량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판단을 침해했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