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20대 무시” 전단 뿌린 70대 남성 벌금 50만원

“박영선, 20대 무시” 전단 뿌린 70대 남성 벌금 5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25 07:50
수정 2021-11-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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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당시 박영선 후보 비방 유인물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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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경아)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7 재보선 당시 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100장을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인물에는 박 후보가 20대를 무시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기사 및 유튜브 영상 링크가 담겨 있었다.

이는 박 후보가 지난 3월 26일 20대 지지율이 낮게 나온 데 대한 질문에 “20대의 경우 과거 역사에 대해선 40대와 50대보다는 경험치가 낮지 않냐.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지금 시점에서만 보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고 답한 발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했다”면서 ‘이는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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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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