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횡령 직원 “단독 범행” 시인…구속 송치

오스템 횡령 직원 “단독 범행” 시인…구속 송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1-14 10:04
수정 2022-01-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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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구속) 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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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윗선에서 범행을 지시했다며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이 오스템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씨가 매입한 금괴가 모두 이씨와 그의 가족들 주거지에서 발견되자 단독 범행이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혐의를 인정하나’, ‘단독범행이 맞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모두 2215억원의 회삿돈에 손을 댔으며, 그 중 일부는 돌려 놓고 1880억원을 찾아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주식에서 손실을 보자 돈을 빼 680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한 뒤 자신의 집과 가족 주거지 등에 나눠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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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이씨 아버지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은 이씨는 심경의 변화를 보이며 남은 금괴의 행방을 자백했다.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고,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 및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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