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후배 집 침입해 강제추행…1심서 징역 4년

경찰이 후배 집 침입해 강제추행…1심서 징역 4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2-02 09:45
업데이트 2022-0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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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선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후배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했다. 그는 이전에도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년 만인 지난해 8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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